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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반환을 기계로 받았을경우 답변 만족도
ace***   2014-06-22 오후 8:2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거래처에 선급금이 지급되었는데 거래처에 폐업으로 잔액 선급금을 회수를 못하고 거래처에 남아 있는 기계(포크레인집게)를 저희 회사에 2013년도에 가지고 와서 보관하다가 다시 다른 거래처에 그 기계를 주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지 않고 선급금 지급으로 하였습니다.





1. 그 기계장치를 고정자산에 등록을 해야하나요?



2. 고정자산에 등록을 해야한다면 시기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2013년도에 가져옴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건지?  아님 내부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건지?



4. 회수 못한 선급금과 현재 기계를 넘긴 회사와 상계처리 해야하는지요?



5. 상계처리시 세금계산서와 자산등록은 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4-06-23 오전 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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