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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클레임 답변 만족도
phs4***   2014-06-22 오후 1:0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1 . 수출회사입니다.수출후  일부 클레임 발생하여 반입없이 외상대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출하자품은 국내매입으로 손해배상 청구 하였구

     반품세금계산서 없이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출시는      잡손실 / 외상매출금  분개하고      

     상품매입은    외상매입금 / 상품 (혹은 잡이익 ) 분개및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2. 상법에의한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은  완성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완성된 사업년도에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외상매출금 즉 결산조정은 안되고

     신고조정만  해야하는지요??

      

  3. 우체국 내용증명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6-23 오전 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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