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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연구개발비) 답변 만족도 -
choong***   2004-03-31 오후 6:0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4
첫째, 개인에게 일을 준것을 연구개발 용역비로 처리는 방법  

0. 제품 개발을 위해 1명 개인에게 1개월간 용역을 주어 일을

   켰습니다. 4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할지는 아직 모르

   겠음.

0. 현재 개월간의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고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0. 일을 하신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면 문제가 없는데

   순수 개인입니다.

0. 이럴경우 개인과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한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이때 세금등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둘째, 2000년도에 굴삭기 작업을 시킨 일이 있는데 이때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추정된다고 서면조사서를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그당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표 사본등을 발송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자료상과

거래로 부과세 환급분이 징이 되나요?  당사는 이사업자가 자

료상인지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4-01 오후 3: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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