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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exitj***   2014-06-20 오후 6:3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8
개인사업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연금가입은 2013. 7.1일자 가입





  2012년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없음

  2013년 1월 1,000,000원 퇴직금 급건은 바로 퇴직급여로 판관비처리

  2013년 7.1일자 이후 퇴직연금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





  여기에서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연금가입전 1,000,000원은 세무조정 의무가 없고

  연금불입액만 퇴직급여추계액 한도액과 불입액 비교 적은것으로

  필요경비산입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 유보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6-20 오후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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