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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답변 만족도
kcta3***   2014-06-20 오후 6:30:15 첨부 : SAVS0109_02_2D... 상태 완료 조회 2,663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12호의 2 서식의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 를 (별첨참조) 첨부하여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게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 실수에 의한 전자신고 전송누락 ) 종된 사업장분을 무신



고 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1.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의 총괄납부세액에  가감하여 납부하였고,



2.종된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단순히 전자신고서 전송누락일 뿐이며



  그 내용은 법인 결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으고,



3.종된사업장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주사업장 또는 종된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오납 ( 신고서도 없는 오납 ) 처분에 의한 세액환급처분도 없었으므로



  종된사업장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사업장의 총괄납부세



  액에 가감한 종사업장의 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세액을 기준하여 2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0 오후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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