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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경정청구 문의 답변 만족도
school***   2014-06-20 오후 4:3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5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정부출연금 중

기술정보활동으로 전문가 자문료로 지급된 사업비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신고 납부를 완료하였으나

1차 사업종료 시점에서 사업비를 환수하라는 결과통보를 받고

지출된 기타소득금액중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기 신고납부한 "13년 "14년 기타소득원천징수 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자료를 조회하다보니

원천징수 소득 중에서 경정청구할수 있는 소득은 몇몇건으로 한정되어 있는것

같은데 혹시 기타소득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무조건 분리과세하여 신고하였으며

받으신분의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서 종합과세하지 않았을경우와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하였을 경우

또 ′14년 신고분의 경우

세 가지 경우의 경청청구 가능여부



혹은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히 수정신고를 통한 환급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4-06-20 오후 1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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