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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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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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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오후 2:44: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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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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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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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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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지구의 토지를 조합앞으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금액 계약금(1,000,000원) 포함 20,000,000원 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상가분양(시행사) 목적으로 자본금 1,000,000의 법인이 조합에 기 계약금 1,000,000원과 권리금 3,000,000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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