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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령시 가산세 답변 만족도
ea***   2014-06-20 오후 2:0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8


재화의 공급을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처리한 경우



공급자 - 미발급가산세(부가세법)

공급받는자 -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법) / 매입불공제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한 경우



공급자 - 미발급가산세

공급받는자 - 매입불공제이나 가산세는 없음



위 내용이 맞는지(추가되는 가산세 등) 검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0 오후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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