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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시 분개(폐기자산에 대해) 답변 만족도 -
kls***   2004-03-31 오후 4:22: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7
유형자산을 폐기처리한후(장부상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

됨)

그 자산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차변에

미수금 잡고 대변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을듯 싶은데

매각대금이 20억원 정도로 너무 커서 잡이익을 20억 잡기에는

좀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4-01 오전 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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