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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대여금이자 적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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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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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오전 11:13: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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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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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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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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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설비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대여금계약서를 작성하여 3년간 분할상환받기로하였습니다.
총지급금액 20,000,000
현금지급 12,000,000
어음지급 8,000,000 (3개월후만기)
대출금금리는 당좌이자율 6.9%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의문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어음은 3개월후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동일한 기간동안 이자계산을해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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