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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유류대 근로소득 여부 답변 만족도
jw2***   2014-06-20 오전 9:3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0
일부 직원에 한하여 출퇴근 유류대를 (각자 출퇴근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다름) 매월 주유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경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근로자는 유류대가 근로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이라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과세로 처리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6-20 오후 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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