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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물품구입시... 답변 만족도 -
jw***   2004-03-31 오후 4:1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1
신용카드 물품구입시 부가세를 따로 기재해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인경우에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인쇄업이나 문구류 판매업인경우에는 신용카드발행전표만으로도 부가세신고를 해도되는지...



앞에서 유사하게 도매,소매업자에 대해 문의했는데 답변을 오래 안해주시네요. 섭섭...
 
 
 
전문가 답변 2004-04-01 오전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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