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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원천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tjgo5***   2014-06-19 오후 6:12: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안녕하세요



저희가 해외공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외국법인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외국법인에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6/5 이자 $150.00



         6/10 이자 $300.00



         6/15 이자 $250.00 일경우 회계상으로 입력할시는 이자지급날짜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7/10일날 원천세 신고를 할경우는 6월말일자 매매기준율로 적용해서 신고를 하면



예수금의 원화가 차이가 난경우는 외환손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이자지급날짜의 원화로만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어떤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0 오후 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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