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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동시 4대보험 적용관련 및 퇴직금 산정 답변 만족도
echon***   2014-06-19 오후 5:22: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6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에 들어온지 얼마안돼는 초보 직원입니다.



업무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직원분에게 매월급여를 740만원씩 지급해왔는데 이번 6월달부터 350만원으로 당분간만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당분간만 350만원이니 따로 4대보험 공단에 급여 변경 신고를 안해도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급여대장에 보험료를 적을때에 74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기재해서 거래처에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재해서 보내드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거래처에 급여대장 보내드릴때 왜 보험료를 그렇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같이 설명을 해드려야 할것같은데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너무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퇴직금 산정



거래처에 2011년 2월1일자로 보험 취득신고 되어있으신분이 이번 6월 말일자로 퇴사하십니다. 4대보험은 2011년도 입사한걸로 되어 있으신데  실제로 이 직원분은 2004년부터 일하셔서 현재10년정도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산정할시에 퇴직금 기준일을 어떻게 해드려야하는지와 입사일 2011년도, 2004년도 일때 퇴직금액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20 오후 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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