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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면세분 관련질문 답변 만족도
dooly9***   2014-06-19 오후 4:3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7
오피스텔을 지어 임대를 하는데요.

2008년에 오피스텔 시공 들어가면서 개업을 해서 중간중간 환급신고를 했고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호수가 2개인데 인접지역으로 사업자는 하나로 났고 2011년에 완공되어 임대를 시작했습니다.(2011년 6월부터)

근데 호수 두개중 하나는 사업자에게 임대를 했고 다른 하나는 개인에게 임대를 했는데요. 2012년 2월 29일에 사업자가 퇴실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9일에 또 다른 개인에게 임대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2013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분까지) 계속 개인만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안내문을 보고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세무서에서는 처음 개업시부터 면세사용으로 보고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런경우에는 환급받았던 세액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사업자 임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부분을 빼고 계산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업자에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동안 낸 세금은 어떻게 된거냐고 하면서 그냥 전부 납부하고 폐업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업부터 현재까지 들어갔던 부가세 신고서 전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개업하면서 건물 사서 환급받은 금액 10년안에 폐업하면 도로 납부해야 한다는데 6개월에 5프로씩차감이라고 하던데 다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임대기간만큼 제하고 표시해달라는데, 이거랑 사업자가 그간 낸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만약 개업시부터 면세 사용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간 환급받은 세금 전액에서 그간 납부한 세금 전액 차감한 금액만큼 납부를 하면 된다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6-20 오후 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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