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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건에 관련된 분개 질문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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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kl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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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오후 2:56: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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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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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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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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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왔습니다.
4월 24일 물건 낙찰 가격은 904,263 이구요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은
914,047 / 91,400 입니다.
여기에 국제운송비 30,000 관/부가세 177,803 구매대행수수료 80,844으로
1,192,910 으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에 5월30일 수입전자세금계산서로 914,047/91,400 들어왔구요..6월8일에 국제운송료,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들어왔구요... 이런경우에는
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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