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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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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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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오전 11: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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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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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분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 , 그리고 가입시와 결산시에 각각 설명부탁드립니다.
예 )
1) 가입시 -> 분개 :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 / 현금 4,000,000
대차대조표 표시 -> 비유동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
2) 결산시 -> 퇴직급여충당부채금액이 1,600,000원이라고 할때
-> 분개 : 퇴직급여 1,6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600,000
(손금산입)
대차대조표 표시 -> 비유동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2,400,000
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1,6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000
(부채와 자산계정이 상계됩니다)
---->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산하기전 직원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1,000,00원이라고할때)
분개 : 퇴직급여 1,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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