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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시 답변 만족도
tjgo5***   2014-06-19 오전 10:0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직원이 횡령을 하여 재판까지 가서 배상금액이 나왔습니다.



횡령한사람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저희회사가 명의이전을 하려 합니다.



건물을 구입할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횡령한 분이 건물을 구입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사업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하고 매매할시기까지만 임대사업을 하려 합니다.



첫번째 저희가 그 건물가격과 부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아파트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두번째 부가세를 낼경우 저희는 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므로 부가 세 환급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우리는 횡령한(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세번째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부분에 대해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만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종소세신고도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6-19 오전 1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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