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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차량 분개 답변 만족도
ace***   2014-06-18 오후 10:3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1
전 차주명의로 할부금이 500만원이 남아 있는 A차량을 인수후



1. A차량에 대해 7,600만원의 대출(할부금)을 더 받아서  ---> 차량운반구/미지급금



2. A차량에 500만원을 갚고  잔액 2,60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  --> 보통예금/차입금



3. 할부금 납부시 ----> 미지급금/보통예금



4. 500만원 할부상환은 거래처에 선급금 지급으로 처리  ---> 선급금/ 단기차입금



5. 위에 내용대로라면  할부금도 납부하고  대출금도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전문가 답변 2014-06-19 오전 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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