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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근로자 간주여부 답변 만족도
emw***   2014-06-18 오후 5:4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금 100만원 + 자기실적인센티브 =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원은 아니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할 예정)



총 근무기간은 3개월 용역이며, 그 이후로는 성과를 봐서 추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서에 다른 사업체와 일할수 없고 우리회사랑만 일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3개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간주될 수도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4-06-19 오전 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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