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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비 답변 만족도
como***   2014-06-18 오후 5:0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6
수고많으십니다.

냉동 수산물 도소매업체인데 거래처에 노임을 주고있는데요

항운노동조합에 상하차비를 매달 노임형식으로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노임내역은 상하차비로 분류되고 노임으로 지급되는데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운반비로 분류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일용명단을 달라고 하면 다른곳도 다 이렇게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잡급대신 운반비로 처리할 경우 차후에 발생할수 있는문제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4-06-19 오전 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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