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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끝전차액 답변 만족도
sje0***   2014-06-18 오후 3:50: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단위절사를 하지않고



예를 들어 882,000원에 3.3% 29,106을 제외 852,894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단위가 절사되어



29,100원이 사업소득세로 나오고 차감액이 852,900원이 나왔습니다.



6원을 덜 지급한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직원에게 6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잡금 882,000/보통예금 852,894원

잡이익   6원/ 예수금   29,100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6-19 오전 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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