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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 끝전차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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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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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오후 3:50: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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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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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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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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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단위절사를 하지않고
예를 들어 882,000원에 3.3% 29,106을 제외 852,894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단위가 절사되어
29,100원이 사업소득세로 나오고 차감액이 852,900원이 나왔습니다.
6원을 덜 지급한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직원에게 6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잡금 882,000/보통예금 852,894원
잡이익 6원/ 예수금 29,100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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