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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거래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답변 만족도
ss1***   2014-06-18 오후 2:0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5
1. 병원에서 금융리스(소유권이전 조건)로 의료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판매업자는   리스회사(캐피탈)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리스회사(캐피탈)측에서는  계산서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1]



   구입한 병원측에서는 의료기기판매회사나 캐피탈이나 어느쪽에서도 정규증빙

  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수취 가산세(2%)를 물어야 하나요?





  [질문2]



   만약에 의료기기판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또는 리스회사(캐피탈)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게 맞다면 의료기기값이 10억이라했을때

   리스계약기간을 3년이라면 3년동안에 [리스료+이자비용]를 분할로

   갚아야만 병원의 자산이 되는것인데



   초기에 10억의 계산서를 주고받는다는것이  맞는지요?

   즉  선발행 계산서가 되어  아직 대금도 치루어지지 않은상태에서

   전체자산 10억에 대해 감가상각하여 비용계상한다는것이 이상합니다



  [질문3]



    금융리스의 경우 병원에서 자산계상시점은 언제인가요?



    13.6  계약금 5천지급

    13.7  의료기기 병원설치



    13.7  1회 리스료 + 이자  5천지급

    13.8  2회 리스료 + 이자  5천지급



    갑설) 13.7  의료기기 인수된날

    을설) 3년 계약기간 완료된 시점  16.6월

  

  



 
 
 
전문가 답변 2014-06-19 오전 1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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