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4-06-18 오후 1:5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질의1) 2013년부터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의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7월귀속분부터 하여금 8월10일까지를 최초 발행일자 기한으로 해야하는지 ...6월분귀속으로하여금 7월10일까지가 최초 발행일자 기한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공급가액 3억인경우 영업외수익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기준인지 부가세 신고때 신고된 공급가액 부분만을 기준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3) A의 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장을운영할경우 3억원이상인 사업장만 전자세금꼐산서 발행대상인지 한개의 사업장이 3억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이 발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9 오전 10:50: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