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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2 답변 만족도
idae***   2014-06-18 오후 1:5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발행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발행요건에 맞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매입처 :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1%)  







매출처 : 매출감 결정,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1%) 라고 하는데요.







매입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이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초과세액 * 3/10,000 * 일수 곱해서 납부하는게 맞나요.







즉, 매출처에 비해 매입처에 가산세가 과다해 보이는데,



해당 가산세를 전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는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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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만,

요청드린건 가산세 부분입니다.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계약은 이행되었으나 세금계산서 선발행 대상이 아닌데

선발행으로 발행했을 경우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9 오전 1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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