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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행 세금계산서-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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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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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오후 1:52: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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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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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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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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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발행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발행요건에 맞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매입처 :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1%)
매출처 : 매출감 결정,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1%) 라고 하는데요.
매입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이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초과세액 * 3/10,000 * 일수 곱해서 납부하는게 맞나요.
즉, 매출처에 비해 매입처에 가산세가 과다해 보이는데,
해당 가산세를 전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는 경우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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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만,
요청드린건 가산세 부분입니다.
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계약은 이행되었으나 세금계산서 선발행 대상이 아닌데
선발행으로 발행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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