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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kle1***   2014-06-18 오전 10:3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9




저희는 미용업을 하는 업체 입니다.

저희 기술자분들중에 몇분이 화보촬영장을 가서 작업을 하면

원칙대로라면 저희 사업장에서 화보촬영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게 맞지만

화보촬영장에서 저희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화보촬영장에서 저희 사업자 대표자님께 사업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 3.3% 를 뗀 금액은 저희가 사업장에서 현금매출로 신고를 합니다

(저희 사업용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매출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건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자 분의 사업소득은 저희가 사업장 현금매출로 잡았으므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면 사업소득세 대해서는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3. 사업소득이 사실 미용기술자 인건비인데요. 이걸 저희 사무실에서 인건비로 잡았는데 그럼 이것도 복식부기 장부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9 오전 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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