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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행 세금계산서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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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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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오후 6:0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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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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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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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발행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발행요건에 맞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매입처 :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1%)
매출처 : 매출감 결정,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1%) 라고 하는데요.
매입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10% 이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초과세액 * 3/10,000 * 일수
곱해서 납부하는게 맞나요.
즉, 매출처에 비해 매입처에 가산세가 과다해 보이는데,
해당 가산세를 전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출처 같은 경우, 매출감 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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