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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회계처리 재질문 2 답변 만족도
witho***   2014-06-17 오후 4:3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93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첨부하여주신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파일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동 파일에는 가격조건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은 달리 나와있지 않습니다.



일반회계기준 부록 제7장 재고자산에는 분명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유무에 따라서 재고자산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는 매매계약상의 거래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선적지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목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동 내용은 "2014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김겸순, 정재완공저)"에도 동일하게 나와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수입시 조건을 cif 조건으로 수입하였으며, 이 경우 계약물품이 선박의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선적지 인도조건에 해당하여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미착상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것 같은데 첨부해주신 파일이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제가 모르는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문의드렸던 내용은 일부 선급금 지급 -> 물품 선적 -> 잔금 지불에 따른 시기별 재고처리를 문의드렸는데 물품선적시에는 아무런 회계처리가 필요없다고 하셔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8 오전 1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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