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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답변 만족도
emw***   2014-06-17 오후 3:4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9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적 용역을 채용하고 그 개인에 대한 용역 계약 3개월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인적용역에 대한 직군은 영업직이면



기본금 100만원 + 자기실적 인센티브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원은 아니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할 예정)



총 근무기간은 3개월 용역이며, 그 이후로는 성과를 봐서 추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정규정에서 3개월 뒤부터는 근로자가 아니여도 근무를 연속으로 하였다며



근로자로 간주하여 퇴직금과 4대보험 지급해야 한다는 법정규정을 본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문제나 4대보험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 용역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단위로 연장할시에는 그런 문제들에서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더불어 3.3% 기타소득을 공제하려고 하는뎅 특성상 일용직으로 공제해야 맞는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자료를 보강해야 할까요.. ?

 
 
 
전문가 답변 2014-06-18 오전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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