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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계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답변 만족도
josan***   2014-06-16 오후 5:4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8
A 국내 수출중계업체(자사)

B 국내 생산업체

C 해외 매입업체



B(국내)에서 C(해외)에 직접 수출을 하고, A(국내 자사)에서는 수익금의 20%를 커미션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인보이스 금액은 $46,000 이며 중계커미션은 20%에 해당하는 원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9,200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해야하는지,

부가세 10%를 별도로 하여 발행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 내용에는



- 컨텐츠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갑"과 "을"이

   80:20의 비율로 배분한다.

- 수익금의 배분 및 방법은 각종 제세금을 공제한 순 수익금으로 하며 "은 입금일

  기준 영업일 5일 이내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7 오후 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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