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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098***   2014-06-16 오후 4:4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8
2월급여분 3,750,000 × 11/28



1월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산식대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 2월급여분 3,750,000 × 11/28

이런 계산식이 나왔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여?ㅠㅠ

설명을 드려야하는데...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저위에 11은 11일을 말하는건가요?18일부터?^^;;



그리고 2월에 입사하였는데 못받은 상여금을 분할로 나눠서 주는게 맞나요?





연봉제이기 때문에 내년2월이 1년이 되는거라서

1년안에 45,000,000원을 14로 나눠서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4-06-17 오후 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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