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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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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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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오후 4:47: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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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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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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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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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급여분 3,750,000 × 11/28
1월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산식대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 2월급여분 3,750,000 × 11/28
이런 계산식이 나왔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여?ㅠㅠ
설명을 드려야하는데...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저위에 11은 11일을 말하는건가요?18일부터?^^;;
그리고 2월에 입사하였는데 못받은 상여금을 분할로 나눠서 주는게 맞나요?
연봉제이기 때문에 내년2월이 1년이 되는거라서
1년안에 45,000,000원을 14로 나눠서 지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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