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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취소 적격증빙 및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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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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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오후 3:43: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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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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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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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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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고객이 카드결제 한 날로부터 한달 경과 후 부분 취소시
부분 차감 및 위약금을 차감해서
계좌이체로 환불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하나만 있으면 적격증빙이 되나요?
2. 아래의 분개처리대로 하면 되는지요?
1) 고객 카드결제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차) 미수수익 110,000 (대) 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차) 보통예금 107,000 (대) 미수수익 110,000
지급수수료 3,000
2) 카드결제 부분취소 55,000원 계좌이체로 환급
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증
(차) 매출 50,000 (대) 보통예금 55,000
부가세예수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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