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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취소 적격증빙 및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eadf***   2014-06-16 오후 3:4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5


안녕하세요 ^^



1. 고객이 카드결제 한 날로부터 한달 경과 후 부분 취소시



부분 차감 및 위약금을 차감해서



계좌이체로 환불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하나만 있으면 적격증빙이 되나요?





2. 아래의 분개처리대로 하면 되는지요?



1) 고객 카드결제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차) 미수수익 110,000 (대) 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차) 보통예금 107,000 (대) 미수수익 110,000

     지급수수료 3,000





2) 카드결제 부분취소 55,000원 계좌이체로 환급



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증



(차) 매출 50,000         (대) 보통예금 55,000

     부가세예수금 5,000



 
 
 
전문가 답변 2014-06-17 오후 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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