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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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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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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오후 1:50: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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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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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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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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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취득가액을 알수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 예정)
5필지의 토지를 양도할시 4필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1필지는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보다 높아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높을경우 양도차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럴경우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참고로 관련법률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4필지는 양도차익이 나는대로 1필지는 양도차손이 나는데로 합산해서 신고를 해주는것인지 자세한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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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양도종류 : 협의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
양도금액 : \100,000,000
양도면적 : 500제곱미터
토지 취득일 89년11월 토지양도일 2013년 9월
90년1월1일 공시지가 : 130,000 - 13년09월 공시지가 : 100,000
89년취득당시 등급 : 115등급 (가액 1,250원)
90년8/30현재 등급 : 120등급 (가액 1,580원)
그직전 토지등급 : 115등급 (가액 1,250원)
1제곱미터당 기준시가 : 114,840 * 500제곱미터
취득시 기준시가 : \57,420,000
양도시 기준시가 :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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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100,000,000
취득가액 : \114,840,000
양도차익 : \-14,840,000
위와같이 양도차손이 발생이 될때 취득가액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지요?
그리고 협의로인한 양도시 세액감면등 특별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등기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으로 (협의) 양도하였을때 세액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두가지 해당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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