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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회계처리 재질문 답변 만족도
witho***   2014-06-16 오후 1:5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8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2번 수입물품 선적시에는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입시 가격조건을 안알려드려서 그런것 같은데, 가격조건이 CIF 인 관계로 본선인도조건의 경우 선적시 미착상품으로 인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격조건이 CIF 일 경우 아래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첨부파일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1. 14/06/01 원재료 USD10,000.00 수입계약 후 선적전 선급금 USD3,000 해외지급 (지급시 외화매입환율은 1달러/1000원)



2.14/06/02 수입물건 선적 USD10000.00 (기준환율 : 1달러 1010원)



3.14/06/03 물품대 잔액 USD7000.00 송금 (외화매입환율은 1달러 1020원)



4.14/06/04 물건 통관 및 입고 (06/04 기준환율 : 1달러 1030원)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1. 14/06/01 원재료 USD10,000.00 수입계약 후 선적전 선급금 USD3,000 해외지급 (지급시 외화매입환율은 1달러/1000원)



미착상품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2.14/06/02 수입물건 선적 USD10000.00 (기준환율 : 1달러 1010원)



회계처리대상아님



3.14/06/03 물품대 잔액 USD7000.00 송금 (외화매입환율은 1달러 1020원)



미착상품   7,140,000 / 보통예금   7,140,000



4.14/06/04 물건 통관 및 입고 (06/04 기준환율 : 1달러 1030원)



상품     10,140,000 / 미착상품     10,140,000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  

 
 
 
전문가 답변 2014-06-17 오후 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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