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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회계처리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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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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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오후 1:50: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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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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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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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2번 수입물품 선적시에는 회계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입시 가격조건을 안알려드려서 그런것 같은데, 가격조건이 CIF 인 관계로 본선인도조건의 경우 선적시 미착상품으로 인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격조건이 CIF 일 경우 아래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첨부파일이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1. 14/06/01 원재료 USD10,000.00 수입계약 후 선적전 선급금 USD3,000 해외지급 (지급시 외화매입환율은 1달러/1000원)
2.14/06/02 수입물건 선적 USD10000.00 (기준환율 : 1달러 1010원)
3.14/06/03 물품대 잔액 USD7000.00 송금 (외화매입환율은 1달러 1020원)
4.14/06/04 물건 통관 및 입고 (06/04 기준환율 : 1달러 1030원)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는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1. 14/06/01 원재료 USD10,000.00 수입계약 후 선적전 선급금 USD3,000 해외지급 (지급시 외화매입환율은 1달러/1000원)
미착상품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2.14/06/02 수입물건 선적 USD10000.00 (기준환율 : 1달러 1010원)
회계처리대상아님
3.14/06/03 물품대 잔액 USD7000.00 송금 (외화매입환율은 1달러 1020원)
미착상품 7,140,000 / 보통예금 7,140,000
4.14/06/04 물건 통관 및 입고 (06/04 기준환율 : 1달러 1030원)
상품 10,140,000 / 미착상품 10,140,000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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