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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매입시 식대공제 답변 만족도
chatmoul***   2014-06-16 오전 10:3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9
운반비 매입자료를 받는데요.

저희가 차량운반하는 기사들에게 식당에서 식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100만원이라면 기사식대비 10만원을 제외하고

90만원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내식당이 사업자로등록을안하고 운영을 하는거구요.

이경우,

운반비는 100만원 전액을 원재료로 원가대체해야해서,

식대 10만원만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액만큼 가지급금이 되는거니까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식대매출이나 기타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도 되는건지??(식당 사업자는 없음)

 
 
 
전문가 답변 2014-06-17 오전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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