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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업 답변 만족도
ruigo3***   2014-06-16 오전 10:3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건설업/신축판매업에서 처음에 결산시(2012년) 토지,건물에대해서 상품이 아니고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2013년에 분양이 진행되면서 2013년도에 성실사업자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럴경우에 자산으로 잡았던 토지,건물분에 대해서 상품으로 대체를 해야되는데

대체분개를  토지 00    /상품 00

            건물 00

이렇게 분개를 해야되나요?아니면 다른 분개방법이 있나요?

분개시에 타계정에서 대체를 클릭해야되나요?

이렇게 분개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6-17 오전 1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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