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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사용장비건]-수입관련 답변 만족도 -
badano***   2004-03-30 오후 5:01: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안녕하세요.



2월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이곳에 문의를 드렸으나 결국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꼭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미주나 유럽에서 통신계측장비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근데 Order를 따내기 전에 영업 promotion을 위해 maker들로부터 장비를 일정기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 무상으로 필요한 장비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결국 저희 회사는 세관에는 이 장비를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통관을 하게됩니다. 이럴 때는 세관으로부터 "과세표준 45,000,000, 세액: 0원"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부 받게 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요? 저희 회사에 있을 동안까지는 이 장비를 저희회사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요?



장황하게 글을 써서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좀 도와 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4-03-31 오후 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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