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및 상여 원천징수 문의(재질문) 답변 만족도
hsis1***   2014-06-14 오후 1:1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0
월급여 2백만원*12개월 =24,000,000

정기상여 300%(1월 설,7월 여름휴가,9월 추석) 6,000,000 *사규에 정해짐

총 연급여 합계액 30,000,000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할 경우 어떤게 맞는지요.



1)연간 총급여액 30,000,000원 / 12개월 = 2,500,000원에 해당하는 포괄임금계산해서

  매달 똑같이 원천징수하는지,



2)1월 급여 기본급2백만원+상여2백만원=4백만원, 2월급여 2백만원등

  해당월의 총합계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지,



3)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계산방법???

  1월 기본급2백+(상여2백/몇개월로 나누는지)

  * 상여400%면 상여2백/3개월 나누는데,

    상여300%이고, 1월,7월,9월 지급시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6-14 오후 2:05: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