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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및 상여 원천징수 문의(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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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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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4 오후 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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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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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백만원*12개월 =24,000,000
정기상여 300%(1월 설,7월 여름휴가,9월 추석) 6,000,000 *사규에 정해짐
총 연급여 합계액 30,000,000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할 경우 어떤게 맞는지요.
1)연간 총급여액 30,000,000원 / 12개월 = 2,500,000원에 해당하는 포괄임금계산해서
매달 똑같이 원천징수하는지,
2)1월 급여 기본급2백만원+상여2백만원=4백만원, 2월급여 2백만원등
해당월의 총합계금액으로 원천징수하는지,
3)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계산방법???
1월 기본급2백+(상여2백/몇개월로 나누는지)
* 상여400%면 상여2백/3개월 나누는데,
상여300%이고, 1월,7월,9월 지급시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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