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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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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오후 4:0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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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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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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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주차료,식대,고속도로 통행료등은 실비정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료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영수증)에 거래처 사업자번호,대표자명등이 표기되지않는 것이 있어 지출증빙서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사업자번호,대표자명이 표기되지 않은채 "영수증" 이라고만 표기된 경우 정규지출증빙 으로써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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