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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소급지급시 원천징수세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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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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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4 오전 11:31: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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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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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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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급여가 인상이 되어서 6월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0,000원이 100,000원 인상되어서,
6월분에 소급적용이 되어 100,000원*5개월분=500000원입니다.
6월달 원천징수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또한, 2014년 6월 신규입사한 직원의 경우, 내년에 연말정산할때,
카드등 각종비용은 1~12월 사용분으로 공제하나요?
아니면 6월 입사싯점에서 12월 사용분으로 공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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