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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 임직원가족 본인부담금 감면 답변 만족도
an660***   2014-06-13 오후 5:1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동일조건하의 거래처 중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의료비를 경감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여기에서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할때 어디에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2.근로소득으로 볼경우 귀속은 2013년으로 해야하느지 아님 2014년으로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6-14 오후 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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