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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 손실액 입금 답변 만족도
subi***   2014-06-13 오후 2:5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년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었고

계약이 작년 7월 끝났으며 작년까지  엄청난 손실을 입어

은행과의 소송을 해왔습니다.



지난주 소송결과가 났고

손실액의 일부가 오늘 은행쪽으로부터 입금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6억원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계정처리를 파생상품손실을 마이너스로 하여

처리하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손실액은 파생상품손실 계정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께서는 파생상품손실이 아닌 잡이익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작은것도 아니고 의문이 생깁니다.



이사님 말씀으로는 파생상품손실은 작년까지 일어났던 부분이라

올해에 마이너스 처리하는건 맞지 않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4 오후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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