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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안내 답변 만족도
ymis***   2014-06-13 오후 2:1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3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세무서에서 2013년도 현금매출이 적다고 수정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업종은 카세차장이며 수리와세차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동종업체부가율 44.68%로 책정하여 매출누락추정금액을 전체매출에 30%로 현금이 누락한걸로 안내가 왔습니다

실제로 렌트카들이 세차를 주기적으로 맡기기때문에 한달결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현금만은 추정매출에 반도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세무서추정매출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제 50%미만으로 신고해도 조사대상에 해당될까요?

2. 부가세수정시 가산세는 어떤것이 해당되나요?

3. 소득세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중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일반과소에 해당되는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6-14 오전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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