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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098***   2014-06-13 오전 10:1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3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봉제인데 급여를 명절(추석,설)포함해서

14로 나누어서 지급을하거든요

2월18일날 입사하신분이 있는데 연봉45,000,000

2월부터 급여를 지급하는데..

1월급여빼고 1월설상여금빼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입사하신분께서 연봉제이기때문에 못받은 1월명절상여금을

분할로 나눠서 올해안에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판매관리 업무쪽에 있다가 회계를 하게된지 얼마안되서..

모르는게 많아요.. 인수인계 받은것도 없고..헷갈려서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4-06-14 오전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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