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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만기 차량매입질문 답변 만족도
ekfef***   2014-06-13 오전 9:0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매달 리스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했고 회계처리는 지급임차료/보통예금 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리스사에 자료를 요청하니 계약시 보증금의 금액만큼 계산서(면세)를 보내줬는데 이게맞는건지요?



1.다른 질문을보니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다고 들었는데 계산서도 상관없나요?

  무슨차이 인가요?



2.회계처리는 차량운반구/기타보증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다른글에서는 지급임차료를 마이너스 처리하여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3.계산서에 보증금,조세공과를 합산하여 공급가액으로 나와있는데 조세공과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4.계산서 작성일기준으로 고정자산등록메뉴에 들어가서 등록하면 되나요?



5.지금까지 납부한 리스영수증을 보니 "본영수증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로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의거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꼭 매입계산서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계산서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 비용으로 처리를 했거든요..해도되고 안해도크게 상관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4 오전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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