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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원천세 수정신고납부세액 분개 답변 만족도
hsis1***   2014-06-12 오후 11:2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1
1월에 설상여를 100% 지급했는데, 원천징수 신고시 누락됨을 확인하고,

6/10일에 1월귀속분에 수정신고하고,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1) 1/31일 급여 분개

   (차)급여 1,000 / (대)소득세예수 300(3/10일 당초신고100, 수정신고추가분200)

                    (대)미지급급여 800

2) 2/15일 급여지급 분개

   (차)미지급급여 800 /(대)보통예금 800



3) 3/10일(1월귀속,2월지급분 신고분) 납부시

   (차)소득세예수 100 / (대)보통예금 100



4) 6/10일(1월귀속,2월지급분 수정신고분) 납부시

   (차)소득세예수 200 / (대)보통예금200



그리고 수정신고시 세액추가납부분 200원은 7월 급여에 반영후 공제하기로 했는데,

만약 7월 급여 1,500원, 당월소득세 400, 1월분 소득세 수정신고세액300,

차인지급액이 800원 일 경우

어떻게 분개하나요?



제 생각에는 7월 급여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차)급여 1,500원  / (대)소득세예수(당월분) 400

                    (대)종업원단기대여금 300

                    (대)미지급금 800

**종업원단기대여금 300원을 대체할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지 머리를 써도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4-06-13 오전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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