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급여 및 원천세 수정신고납부세액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hsis1*** |
 |
2014-06-12 오후 11:27: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11 |
|
|
|
1월에 설상여를 100% 지급했는데, 원천징수 신고시 누락됨을 확인하고,
6/10일에 1월귀속분에 수정신고하고,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1) 1/31일 급여 분개
(차)급여 1,000 / (대)소득세예수 300(3/10일 당초신고100, 수정신고추가분200)
(대)미지급급여 800
2) 2/15일 급여지급 분개
(차)미지급급여 800 /(대)보통예금 800
3) 3/10일(1월귀속,2월지급분 신고분) 납부시
(차)소득세예수 100 / (대)보통예금 100
4) 6/10일(1월귀속,2월지급분 수정신고분) 납부시
(차)소득세예수 200 / (대)보통예금200
그리고 수정신고시 세액추가납부분 200원은 7월 급여에 반영후 공제하기로 했는데,
만약 7월 급여 1,500원, 당월소득세 400, 1월분 소득세 수정신고세액300,
차인지급액이 800원 일 경우
어떻게 분개하나요?
제 생각에는 7월 급여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차)급여 1,500원 / (대)소득세예수(당월분) 400
(대)종업원단기대여금 300
(대)미지급금 800
**종업원단기대여금 300원을 대체할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뭔지 머리를 써도 모르겠네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