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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료 기타소득세신고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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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u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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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오후 3:50: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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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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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러횟수로 강의를 부탁하고 교수에게 강사료를 일시납으로 500만원(기타소득 4.4% 공제하고 4,780,000원) 3월 3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 한건이 캔슬이 되었다고..
6월 12일에 60만원(기공제한 소득세,주민세 제외한 573,600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를 4월 10일에 소득금액 500만원에 소득세 주민세 22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이분 소득을 6월 귀속, 마이너스60만원 소득금액 신고해도 될련지요.
원천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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