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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hlky0***   2014-06-12 오후 2:3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0
부동산임대업자인데 세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는데 부가세신고서시 개인사업장으로 계속 임대료 신고가 들어가고 세금계산서발행은 법인으로 발행해서 세입자에게 발행했을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부가세 수정신고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면 가산세 적용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6-13 오전 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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