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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 재판매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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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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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오후 1:59: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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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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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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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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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6/2 소모품 1,100원 구매제품을 B 업체에 마진없이 1,100원 그대로 팔았습니다.
(B업체에서 대신 사달라고 요청한 내용 )
미수금 1,100,000원 / 잡이익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처럼 분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잘 몰라서 추가로 여쭤봅니다.
1)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이 건의 경우는 우리회사의 고유목적사업 매출 아니기때문에
매출로 인식할 수 없어서 잡이익 처리가 되는건지요..?
(왜 매출이 될 수 없는건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2) 만약, 그대로 팔지않고 우리회삭 이익을 더 붙혀서 팔았다고 해도 잡이익 인지요?
3) 만약 이런 건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이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 추가한다면 도소매 정도로 될듯한대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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