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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재판매2 답변 만족도
emw***   2014-06-12 오후 1:5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6/2 소모품 1,100원 구매제품을 B 업체에 마진없이 1,100원 그대로 팔았습니다.

(B업체에서 대신 사달라고 요청한 내용 )





미수금 1,100,000원 /  잡이익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처럼 분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잘 몰라서 추가로 여쭤봅니다.



1)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이 건의 경우는 우리회사의 고유목적사업 매출 아니기때문에

   매출로 인식할 수 없어서 잡이익 처리가 되는건지요..?

   (왜 매출이 될 수 없는건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2) 만약, 그대로 팔지않고 우리회삭 이익을 더 붙혀서 팔았다고 해도 잡이익 인지요?



3) 만약 이런 건들이 많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이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 추가한다면 도소매 정도로 될듯한대요..)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6-13 오전 4: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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