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상여금 지급시 원천징수 계산방법 |
답변 만족도 |
|
|
|
hsis1*** |
 |
2014-06-12 오후 1:49:5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643 |
|
|
|
각종 수당(상여,연장등)이 일정하지 않아, 월급여가 매달 틀립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매달 일정하게 갑근세를 뗀후, 연말정산을 하는지,
아니면 매달 실제급여액에 2014간이세액를 반영해서 떼어야 하는지요.
질문1.상여가 연300프로 적용해서(설,여름휴가,추석)
1월 400만원(설상여200포함)
2월,3월,4월 각각 200만원일경우.(부양가족 근로자 1인)
매달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해당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대로 징수하는지?
아니면 상여를 4개월로 나눠서 매달 250만원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징수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질문2.
|
|
|
|
|
|
 |
|
 |
|